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모두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온 거라서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 사실은...)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인서에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받으실 걸 알면서 왜 주변에 이메일을 보내신 건지?)
그 점만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저희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그리고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서 저는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제가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조차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사유하고 이메일 내용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이메일은 언제쯤 보내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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